2023년적용최저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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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26 16:54
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67호
2023년적용최저임금고시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종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. 8. 5.
고 용 노 동 부 장 관
1. 최저임금액
결정단위 업 종 | 시 간 급 |
모 든 산 업 | 9,620원 |
2. 업종 구분 여부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31.